환경부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에 대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000곳 가운데 322곳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2일 발표했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곳은 유해물질 사용을 어린이 특성에 맞도록 제한·처벌하는 환경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유예돼 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항목은 중금속이었다. 페인트 등 칠감이나 마감재에서 기준치 넘는 중금속이 나온 시설이 243곳(34.7%)이었다. 이 가운데 납의 기준초과 비율이 9.5%로 가장 높아 별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고무 바닥재에서 중금속이 나온 곳도 30곳(8.1%) 있었으며 이 가운데 납의 기준초과 비율이 1.2%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가 납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나 신경계가 손상돼 행동 및 학습장애, 청력장애, 빈혈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칠감이나 마감재가 벗겨져 흩날리는 곳에서 인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
진단 대상 시설 가운데 57곳(8.1%)의 목재에서는 사용 금지 방부제인 ‘CCA’가 나왔다. CAA에는 크롬 구리 비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 가운데 크롬은 고도로 노출되면 유전자 변형까지 일으킬 수 있다. 모래 등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 477곳에 대해서는 기생충 알을 검사해 이 가운데 66곳에서 검출했다. 토양선충 등의 알은 어린이의 손을 통해 소화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설사를 유발한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출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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