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물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2분기부터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평가 수수료 등 7종류의 은행권 기업 대출 관련 수수료를 올해 1분기까지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폐지 대상은 신용평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 확인, 매출채권 매입수수료다. 이들 수수료가 폐지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선 144억원가량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은행권이 주요 수수료 7종으로 벌어들인 수익 149억7400만원 중 96.1%인 143억9000만원을 중소기업이 부담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 외화현찰, 수출환어음, 지급보증서 발급 등 수신·외환·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12종류의 수수료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체계도 세분화된다. 중소기업들이 은행연합회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서 은행별 신용·담보대출 금리 및 금리 구간별 대출 취급비중 등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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