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67·사법시험 8회) 후임에 대한 인선절차가 늦어지면서 상당기간 헌재소장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 소장 지명권을 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 헌재 소장을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이 헌재 소장 인선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후임 헌재 소장 인선이 제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헌재 소장 후임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 구성 등으로 바빠 소장 인선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소장이 21일 퇴임하고 난 후 당분간 헌재 소장 자리는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 등에 따르면 임기 6년의 헌재소장 후보에 대해 청와대가 검증 작업을 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누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해도 박 당선인과의 협의·조율 및 국회 인준절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장 인선은 21일까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57·사법연수원 9기)은 “이번엔 헌재 소장 인사가 정권 교체 시점과 겹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며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아무리 서둘러도 21일까지 소장 인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주변에서는 “헌재 소장과 검찰 총장 등 법조계 수장들을 누구로 채울지 박 당선인이 고심하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자신과 손발을 맞출 후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또 한번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예상된다. 앞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윤영철 헌재 소장 후임으로 전효숙 재판관을 지명했으나,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장 임명 절차가 지연돼 이 소장이 임명되기까지 4개월여간 소장 자리는 공석상태였다.
이 소장의 퇴임 전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12조 4항에 따라 일단 선임 재판관인 송두환 재판관(62·12기)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경우 송 재판관은 7일 이내에 정식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헌재 소장 후임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거론된다. 목영준, 이공현(63·3기), 이동흡(61·5기), 조대현(61·7기) 재판관 등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56·11기)도 물망에 올랐다.
장성호/차병석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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