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낮출 경우 지방 재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계산 없이 세율만 바꿀 수는 없다”며 “이달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줄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려면 지난 1일 확정된 예산 내에서 지방세 결손 부분을 어떻게 메워줄지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다시 연장하면 지방세가 2조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한국경제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다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에서 1%(9억원 이하 1주택자 기준)로 낮아졌다가 올해부터 다시 2%로 되돌아갔다. 9억원 초과의 경우 2~3%에서 4%로, 다주택자도 2~3%에서 4%로 세율이 높아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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