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효과 140억…공정위 "풍선효과 감시"

입력 2013-01-03 12:00  

홈쇼핑 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인하효과가 연간 14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홈쇼핑 업체들이 805개 납품업체(전체의 88.9%)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 연간 총 140억원 수준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3개 백화점과 3개 대형마트의 종전 인하효과분(총 513억원, 3238개 납품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4043개 납품업체에 연간 653억원의 인하효과 혜택이 돌아간다.

앞서 11개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1년 9월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 추가 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연말까지 대형 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혐의 조사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향후 면세점은 물론 업태별 차상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도 판매수수료 인하 자율결정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인하효과가 보다 많은 납품업체들에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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