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크기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단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으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이면 주택 규모를 85㎡로, 5인 이상이면 전세보증금이 2억1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신혼부부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10% 등 30%가 우선공급 대상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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