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특권' 이번엔 내려놓을까

입력 2013-01-03 17:06   수정 2013-01-04 02:47

여야, 의원연금 폐지·겸직 금지 등 이달 임시국회서 논의
20일께 정치쇄신특위 구성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20일께 개회할 예정인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각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차원의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해 여야가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논의된 ‘국회의원 특권포기 과제’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쇄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미 지난해 11월 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서 여야가 대선 이후 다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했다”며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특위에서 각종 쇄신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특위에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대 쇄신 과제에 합의하고 소속 위원 15명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원연금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만 65세 이상 회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평생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위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발의는커녕 조문화 작업조차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결국 올해 의원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128억여원이 그대로 책정됐다.

당시 특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조문화 작업을 여야 간사(새누리당 함진규·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위임했지만 대선 등으로 인해 진척이 제대로 안 된 게 사실”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가 구성되면 입법화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특위에서 합의된 4대 과제에 대해 반대 의견이 흘러나와 법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의원은 ‘의원연금 폐지’와 관련, “기존 의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의원은 ‘겸직 금지’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이야 스스로 지역을 위해 평생 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기존 직을 내놓는 게 합리적이만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볼 때 1회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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