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인터디지털, 삼성전자 소송

입력 2013-01-03 17:15   수정 2013-01-04 03:57

통신특허 7건 침해 주장
美법원에 갤노트2 등 販禁 요청



‘특허 괴물’로 불리는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디지털은 삼성전자와 노키아, 화웨이, ZTE 등이 자사가 보유한 3G 및 4G 통신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회사는 또 같은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특허 소송을 냈다.

인터디지털은 앞서 2011년 6월 노키아와 화웨이, ZTE 등을 ITC에 제소한 뒤 이번 소송 대상에 삼성전자를 추가했다.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갤럭시노트2와 갤럭시S3 등 주력 상품은 물론 아티브S,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갤럭시 스텔라, 갤럭시탭2 등이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디지털은 특허를 사들여 제품을 만들지 않고 소송을 통해 로열티 수입을 거두는 ‘특허괴물’로 불리는 회사다. 2006~2010년 LG전자에서 2억9000만달러의 로열티를 챙기다 계약이 끝나자 2011년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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