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자 담보 농지 올해부터 재산세 감면

입력 2013-01-03 17:26   수정 2013-01-04 03:27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 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재산세를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토지 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면제받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6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25%)받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2011년부터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재산세 감면에 따라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농지연금은 제도 시행 2년차인 지난해 말까지 2202명이 가입한 상태다.

농지연금은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담보 농지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나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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