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둘러봐도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들여다보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항목들이 있다.
우선 중증 환자에 대한 공제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을 위한 공제가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암, 뇌혈관질환, 중풍 등의 중증으로 평상시에 치료를 요하거나 취학이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공제를 할 수 있으며 의료비 공제와 별도로 1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관련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다. 보통의 의료비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만 위 항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으로써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자율이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경우가 많다.
과거 월세 소득 공제 대상 소득은 총 급여 3000만원으로 책정돼 공제받기 쉽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으로 상향돼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달리 월세 소득공제는 미리 신청하지 않았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사본, 월세 지급 증빙(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은 사업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남편이 근로소득자이고 부인은 사업소득자인 경우 의료비 결재 수단으로 남편 명의의 카드로 결재하는 것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공제는 작년 12월에 가입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보너스 등을 이용해 일시에 300만원을 불입해 공제받고 올해 1월부터는 월 33만원씩 매달 나눠 납부해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입력 시에 입력할 내용이 없다고 아무 항목이나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운 좋게 공제를 받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는 환급받은 금액만 돌려받는 것이 아닌 추가로 가산세를 물어내야 하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강재헌 KTB투자증권 영업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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