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기본적 법이다. 대통령부터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 국민 개개인까지 준수 의무가 있다. 일시적 분위기나 대중심리에 따라 수시로 해석이 달라질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대립과 반목으로 인해 헌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툭하면 헌재로 달려가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심지어 헌재를 정치재판소쯤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언론들이 이 소장 지명자의 과거 판결을 들어 부적정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재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이 급증하는 게 현실이다. 심판청구 건수는 2005년 2000건을 돌파한 이래 2007년엔 사상 최다인 2658건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11월까지 2364건에 이른다. 법정신과 법에 대한 존중심이 희박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는 법(law) 아닌 입법이 너무 많은 탓이다. 국회에서 해마다 수천건의 법안이 무더기, 깜깜이, 날치기로 통과돼 국회의원들조차 자신이 통과시킨 법이 뭔지 모를 정도다. 그런 법일수록 대개는 특정세력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구속하게 마련이다.
법이 많다고 해서 법치라고 부를 수는 없다. 헌재에 주어진 소명은 법을 둘러싼 소음과 먼지를 가라앉히고 법정신을 확고히 바로세우는 것이다. 그것만이 사회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진정한 법치요,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 소장 지명자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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