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 단속 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당 시스템(efine) 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이번에 실행한다.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환급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홈페이지에서 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이후 휴대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이번에 도입한다. 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인터넷상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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