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사람들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연 4000만원→2000만원)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날까봐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근로소득 등이 없이 순전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만 가지고 있고, 그 소득이 연간 7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번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교과세’ 효과 때문이다.
A씨는 2가지 세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4% 세율이 적용되는 이자소득세와 6~38%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다. 이 경우 두 가지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를,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비교해 높은 세율인) 비교과세 14%를 곱한다. 둘 다 14%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이런 효과는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15% 이상)에 오르기 전까지 지속된다. 세무사들은 연간 금융소득 7220만원까지는 연 14% 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많다면 이보다 금융소득이 더 많아도 세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자가 아닌 경우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쉬워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뒤의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15% 세율을 적용받는데,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근로·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고 금융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 B씨라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으로 금융소득 1000만원(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4% 세금을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15%, 4600만~8800만원 구간에 대해 24% 세금을 물린다. B씨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이미 4600만원을 40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총 1400만원(1000만원 금융소득, 4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해선 24%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비교과세
과세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원칙. 현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는 14%, 종합소득세는 6~38%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6~38% 종합과세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분리과세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14%)보다 적다면 14% 쪽을 택하는 것이 비교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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