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카페인 에너지음료에 주의문구 표시

입력 2013-01-07 11:17   수정 2013-01-07 11:27

올해부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7일 소개했다.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1130여개 집단급식소에 지하수 살균소독장치를 무상으로 지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이 재분류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동시 분류됐다.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된 의료기기를 7년 주기로 연간 230개 품목을 평가하고,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10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한다.

식약청 측은 "국민건강 보호와 식·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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