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넘긴 어린이집 행정처분 적법

입력 2013-01-07 14:46   수정 2013-01-07 14:49

정원을 넘겨 유아들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S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씨가 단순히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이상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석씨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를 통해 S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 9600만원 환수,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석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800여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석씨는 이어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교사의 급여로 사용했고 그간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 및 3800여만원의 보조금 환수처분, 정원감축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석씨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석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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