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 서비스

입력 2013-01-07 15:01   수정 2013-01-07 15:15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경찰청(112), 소방방재청(119), 해양경찰청(122) 등 관련 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앱)인 ‘스마트 구조대’를 개발, 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구조대는 신고자가 각각의 기관에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급 상황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장점이다. 첫 화면에서 신고 유형(112, 122, 119 등)과 사고 내용(112의 경우 범죄, 납치, 폭행 등)에 따라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의 위치가 지도로 나타나면서 긴급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메뉴가 아래에 뜬다. 이 메뉴를 누르면 관계 기관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면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 구조대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형도와 지적도를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유관 기관의 협조와 지원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구조대는 신고 서비스 외에 응급처치법, 위기상황 시 대처 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내려받아 쓸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아이폰 등 다른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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