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7일 사내 전산망에 이 같은 인사명령을 게시했다. 현대차는 “회사가 그동안 수차례 고용절차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최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최씨는 9일이후부터 근로제공이 없으면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의 고용계약 관계 유지도 힘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제11차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협의에서 최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 노조와 최씨는 “대법원이 회사의 불법파견을 확정했는데도 현대차가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해 노사간 충돌이 예상된다. 비정규 노조는 이날 사측에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내 회사가 신규채용을 계속할 경우 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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