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2012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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