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委, 은행 유동성 규제 완화…'단기비율' 도입 4년 연기

입력 2013-01-07 17:19   수정 2013-01-08 03:36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각국 은행권에 대한 단기유동성비율(LCR·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 100% 의무 달성 도입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영국 한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당국 책임자들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바젤위원회 감독기구수장 회의를 열어 ‘바젤Ⅲ 규제개혁안’의 핵심인 단기유동성비율 등 각종 규제 수위를 완화했다.

바젤위원회는 또 단기유동성비율을 계산할 때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 한정했던 고(高)유동성 자산에 우량 담보대출채권(RMBS)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2015년까지 순현금유출액의 100%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채우도록 했던 기존 방침도 2015년까지 60%를 맞춘 뒤 4년 동안 해마다 10%포인트씩 높이는 쪽으로 수정했다.

단기유동성비율은 은행들이 현금과 국채, 우량 회사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 금융 위기가 오더라도 정부 지원 없이 최소 30일간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한 규제 비율이다.

이번 합의는 바젤위의 규제 방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전 세계 은행들의 지적과 반발에 대한 조치다. 뉴욕타임스는 “바젤위가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때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수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강화된 유동성 규제가 은행 대출의 숨통을 조이고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은행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바젤Ⅲ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내놓은 새로운 글로벌 은행자본규제 기준. 바젤Ⅲ는 기존 바젤Ⅱ에 비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고 유동성과 차입투자 규제를 신설했다. 은행들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새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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