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식스 레드불' 경고문구 넣어야…'어린이 키미테'는 처방전 필요

입력 2013-01-07 18:04   수정 2013-01-07 18:09

-1월부턴 핫식스 레드불 고카페인음료는 경고문구 넣어야…3월부턴 ‘어린이 키미테 패취’ 처방전 있어야



새해부터 고카페인( 1㎖당 0.15㎎ 이상)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 표시와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고카페인 인기음료인 ‘핫식스’ ‘레드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3월부터는 속쓰림 치료제인 ‘잔탁정75밀리그람’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고, ‘어린이 키미테 패취’는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내놨다. 오는 3월부터 재분류되는 504개 의약품 중 ‘잔탁정 75밀리그람’ 등 200개 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반면 그동안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살 수 있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개 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 안약인 ‘히알루론산나트륨0.1% 점안액’ 등 42개 품목은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동시 분류, 환자의 증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1월부터는 5년 단위로 의약품의 허가·신고가 갱신되고 미시판 품목은 퇴출된다. 그동안 의약품 재평가 주기는 1975년부터 1991년까지는 16년,1992년부터 2012년까지는 20년 등 장기 주기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5년 주기로 의약품 재정비가 가능해진 것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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