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타블로(본명 이선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8월 타진요 카페에 접속해 '타블로는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을 간 적이 없습니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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