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도난 여부 검색해준다며 사기

입력 2013-01-08 16:16   수정 2013-01-08 18:05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차대번호 조회로 오토바이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속여 660여명으로부터 132만원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자 유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2011 7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S오토바이 홈페이지에 가짜 차대번회 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오토바이 도난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고 광고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건당 2000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자신의 차대번호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경찰전산망처럼 수배된 차량은 뭐든지 찾아준다‘고 이용객들을 속였다. 도난된 오토바이를 구매해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한 중고 오토바이 구매자들의 심리를 범죄에 이용한 것. 유씨는 경찰에서도 “도난 오토바이가 거래되는 것을 막아보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확인결과 실제로 유씨의 프로그램에는 오토바이 56대에 대한 차대번호 정보밖에 없었고 이 중 수배 오토바이는 6대가 전부였다. ‘경찰전상만과 다름없다‘는 유씨의 말만 믿고 소액결제를 한 이용객 600여명은 실제 도난 여부에 관계없이 ‘도난이 아닌 정상제품’이라는 문구만 확인했다.

김홍주 서울청 폭주수사팀장은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대번호 조회는 가까운 지구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경찰 전산망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사이트와 연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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