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공무원 2월까지 재산신고

입력 2013-01-08 16:54   수정 2013-01-09 01:03

뉴스 브리프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8만8000명은 다음달 28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 모두 신고 대상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시스템에서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말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24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된다.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