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코레일 독점 깬다

입력 2013-01-08 16:59   수정 2013-01-08 23:15

국토부, 입법예고…코레일 "공단 합병하겠다" 반발


앞으로 열차 운행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고, 통제하는 업무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철도사업자가 수송과 운행관리(관제권)를 동시에 맡게 되면 자칫 수송능력 증대에 치우쳐 안전운행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운행관리업무 위탁기관이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운행관리와 수송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자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철도운행관리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코레일과 갈등을 빚어온 국토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 서울 수서발 KTX 운영에 경쟁체제 도입을 진행해오고 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항공회사가 수송과 운행관리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다”며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과 시민단체는 이번 운행관리업무 이관이 ‘철도 운영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한다. 또 코레일은 철도시설공단과의 합병 필요성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운영 민영화 추진이 뜻대로 되지 않자 코레일의 핵심사업을 뺏어가는 것”이라며 “인수위 보고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그동안 국토부에서 지급했던 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의 운임 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각각 부담하는 등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했다.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신규 운영자의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할 경우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운영자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선로사용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변경했다.

김진수/강경민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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