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不 해소 : 거래 불공정·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때부터 중소기업 챙기기에 나서면서 관련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이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한 데다 대선 기간 그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과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지원보다 규제 개혁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이 지난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 것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중소기업 규제 개혁은 일명 ‘3불 문제’ 해소로 요약된다. 3불 문제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책정 등 ‘거래의 불공정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한 ‘시장 불균형성’ △은행 대출 금리 차별 등 ‘제도의 불합리성’을 뜻한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우리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3불 해소를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해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한정돼 있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대표 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재협상 권한도 강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재협상 신청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동등하게 재협상할 수 있는 조정권을 중소기업에 주는 업무 보고 안을 인수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협상 조정권 확보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설문조사에서 중기인들이 가장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돼 중소기업청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장 불균형성’을 해결할 대표적인 정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기업에 권유 사안일 뿐 의무는 아니었다. 실효성이 없어 계속 비판받았던 정책이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강제하겠다”고 말했다.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꼽히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와 중소기업 은행 대출 이자 문제도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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