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팀스 경영권 분쟁 결국 법원으로

입력 2013-01-08 17:14   수정 2013-01-09 01:10

법원, 회계장부 열람 승인
팀스 측도 소송반격 준비



마켓인사이트 1월8일 오후 4시8분

가구업체 팀스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케이와이아이 측이 법원으로부터 회계장부 열람을 승인받은 데 이어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슈퍼개미 김성수 씨가 팀스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 가처분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열람 기간은 8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주간이다.

김씨는 자신의 지분 의결권을 M&A 자문사인 케이와이아이 측에 위임한 상태다. 케이와이아이는 투자자문사 출신인 권용일 씨가 지난해 12월 세운 회사다.

케이와이아이 측은 팀스 최대주주였던 손동창 퍼시스 회장이 보유 주식을 임직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구헌 케이와이아이 이사는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증거를 잡아 우리사주조합 의결권 행사 금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퍼시스 경영진은 케이와이아이 측 주장을 일축했다.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은 법적 자문을 거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팀스 관계자는 “적대적 M&A 세력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이슈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팀스 경영권 문제는 법원 판결로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케이와이아이 측이 원하는 대로 우리사주조합 의결권이 제한되면 경영진 측은 우호지분 15.5%를 잃게 된다. 이 경우 경영진 우호지분은 25.5%로 줄어든다. 케이와이아이 측의 우호지분은 23%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에 얽힌 회사에 개인투자자들이 섣불리 투자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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