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단독·일반·상가·준주택 건축물에 대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이 공사입찰 및 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문화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노인복지 및 영유아 보육)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이다.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수로, 선큰가든(지면보다 움푹 들어간 정원) 등 외부와 단절된 외벽 구조를 계획하도록 했다. 또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 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고저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가 쉽도록 투시형으로 설치한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주민이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자나 여성 주차장을 구분한다. 이와 함께 유사 상황에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