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 근신처분 결정… 처벌 수위 가장 낮아

입력 2013-01-08 17:58   수정 2013-01-08 18:05


[이정현 기자] 군 복무 중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던 가수 비(정지훈 31)가 근신처분을 받았다.

1월8일 국방부 근무지원대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복무 중 배우 김태희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 규율을 위한반 것으로 밝혀진 정지훈 상병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근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정 상병은 2012년 11월23일, 12워2일, 9일 논현동 소재의 연습실에 들렀다 김태희를 만나 그의 차량을 이용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인데 사적으로 돌아온 것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내린 근신 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다.

당사자인 비는 현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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