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서비스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리콜 안내사항은 우편 통지 및 일간 신문에 공고했으나 주소가 바뀌거나 신문 비구독 소유자들이 제대로 수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 서비스를 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리콜알리미 서비스는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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