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에 대한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10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주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알리미 창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리콜 안내사항을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나 확인을 못해 조치를 못 받는 소비자들이 있었다”며 “적기에 리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안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리콜 대상 차량임을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 작년 6월부터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 차량일 경우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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