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9일 성추행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A씨(44)와 남편 B씨(52)가 서울 소재 S대 사회복지학과 이모 교수(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A씨를 상대로 상담 도중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며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더 심한 우울장애를 겪고 세 차례 자살까지 시도한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이 교수에게 우울증 심리상담을 제안받고, 2003년 7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로부터 동의 없이 3차례 입맞춤을 당해 자살까지 시도한 A씨는 남편인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다. 남편 B씨는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사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