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직원 월급 올리면 법인세 깎아줘

입력 2013-01-09 16:54   수정 2013-01-10 03:38

고용촉진세제 강화 추진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완화 정책과 세금 감면 제도를 병행,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탈출이라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일 “민간 기업이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줄 경우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깎아주기로 일본 정부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신규 고용을 할 경우 증가한 인건비의 약 10%를 법인세에서 일괄 차감해줄 계획이다. 현행 고용촉진세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기업이 종업원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직원 한 명당 20만엔씩 법인세를 줄여주고 있다. 법인세 차감 한도는 10%(중소기업은 20%)다.

니혼게이자이는 “현행 세제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아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세제 혜택을 강화해 고용 촉진과 임금 인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게 아베 내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일괄 증여할 경우 한 명당 1000만~1500만엔(약 1억2000만~1억8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 일본은 현재 조부모가 손자의 대학 수업료를 학기마다 직접 낼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해주지만, 입학 시 4년간의 수업료를 통째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고령자의 자금을 젊은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한편 부유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여당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4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일본은 연간 과세소득에 따라 5~40%의 6단계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소득이 1800만엔을 넘으면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된다. 요미우리신문은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증세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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