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한 의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의료인 98명과 의료법인 8곳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에 검거된 의료인은 의사 93명, 간호사 5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박모씨(53)는 지난해 9월 진통제의 일종인 ‘데메롤’ 1㏄를 처방, 환자에겐 절반만 투여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직접 투여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시의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44)는 지방흡입 시술을 하면서 일명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20㎖를 처방전 발행 없이 환자에게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마약류 임의폐기·장부기재 누락 등 관리부실 76명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임의로 투약하는 등의 행위 29명 △의료진 직접 투약 1명으로 조사됐다. 단속 지역별로는 서울 50건, 부산 23건, 경기 18건 순으로 주로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인과 의료법인은 해당 시·군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나 의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다 사망케 한 사건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마약사범 연중 단속 활동을 실시, 5105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은 2061명이다. 인터넷과 국제택배 등을 이용한 인터넷 마약사범도 86명 붙잡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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