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등기 부동산의 유치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는 건물을 등기한 다음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신 건물을 저당잡아 못받은 공사비를 충당토록 한다. 다만 공사를 진행 중인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이 있는 법원 경매 물건 중 완공된 건물은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경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장영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영세한 시공사 보호를 위해 유치권을 도입했지만 채무자와 경매 브로커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의견 수렴 결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도 시공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영의 김재권 변호사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통해 사실상 최선순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채무자들이 가짜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유치권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유치권을 신고한 부동산이 감정가격의 절반 이하에 낙찰되면서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치권(留置權)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의 동산·부동산을 잡고 있는 권리. 수리비를 못받은 시계상이 시계를 돌려주지 않거나, 공사비를 못받은 시공사가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다. 유치권자는 경매 물건 낙찰자한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조성근/정소람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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