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최고기간, 공시이율, 청약철회"...어려운 보험용어 'OUT'

입력 2013-01-10 06:00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각종 보험상품 설명서를 보다 알기 쉽게 고치고, 보험사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보험 상품설명서의 ‘납입최고기간’이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으로, ‘청약철회’가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이 ‘적용이율’로 각각 바뀐다. 소비자가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난삽하고 중복적인 상품설명서를 지금의 절반 정도(7~8쪽 가량)로 줄어들고, 구체적인 예시를 넣어 글을 작성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또 오는 3월부터 생명보험협회에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각 생명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믿지 못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낮은 연금상품 수익률과 잦은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금융감독 당국이 일일이 손을 봐야 할 정도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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