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보험 상품설명서의 ‘납입최고기간’이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으로, ‘청약철회’가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이 ‘적용이율’로 각각 바뀐다. 소비자가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난삽하고 중복적인 상품설명서를 지금의 절반 정도(7~8쪽 가량)로 줄어들고, 구체적인 예시를 넣어 글을 작성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또 오는 3월부터 생명보험협회에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보험금 지급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줄이기로 했다. 각 생명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믿지 못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낮은 연금상품 수익률과 잦은 보험금 지급 분쟁 등으로 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금융감독 당국이 일일이 손을 봐야 할 정도로 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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