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애플 특허 재심사 결정 23일로 연기

입력 2013-01-10 10:00   수정 2013-01-10 10:1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의 재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ITC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사 여부 결정을 오는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판정도 오는 3월27일로 미뤄졌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ITC의 예비판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9월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4건 중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ITC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ITC가 재심사 여부 결정을 갑작스레 연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허소송의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앞선 예비판정에서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신중론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심 여부 결정을 늦추겠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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