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총괄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재선정됐고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기존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이 새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금 업무가 가능한 은행 영업점수가 기존 4400여개에서 5600여개로 늘어나게 됐다.
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자금)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수탁은행은 일반수탁은행이 수행하는 업무에 더해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하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다음달 중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부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계약기간은 2018년3월까지 5년이며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서비스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해 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교체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은행 모두 위탁수수료를 최저 수준(예정가격의 50%·사업자대출은 40%)을 제출함에 따라 위탁수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탁은행이 5개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돼 기금업무에 대한 이용 편리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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