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4~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 및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으로는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등이 꼽혔다.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877개)의 44.9%(393개)는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했다. 판촉행사 비용은 29.6%(112개)가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판촉비용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을 50% 미만으로 규정했다.
부당반품을 경험한 업체도 16%에 달했다.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었다.
이밖에 중소 납품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으로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 △서면계약 없이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 등이 있었다.
업태별로 법 위반 행위를 최소 1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순이었다.
제도 개선과 집중 점검이 필요한 과제로는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이 첫손에 꼽혔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가 행위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서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 및 자진시정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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