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최영아 검사는 10일 광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종석에 대한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명령을 청구했다.
최 검사는 “피해 어린이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이런 일(성폭행 피해)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 어린이 A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A양은 편지에서 “판사 아저씨 나를 주기려(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많이 혼내 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또 대리고(데리고) 갈가봐(갈까봐) 무서워요”라며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란 말을 세 번 반복했다. A양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 ‘아저씨가 목 조르는 게 자꾸 생각난다’는 말을 한다”고 울먹였다.
고종석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 하나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종석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최 검사는 “고종석이 지난해 5월8일 오후 10시30분쯤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종석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고종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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