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사형 구형

입력 2013-01-10 14:27   수정 2013-01-10 14:36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4)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최영아 검사는 10일 광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고종석에 대한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 명령을 청구했다.

최 검사는 “피해 어린이는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이런 일(성폭행 피해)이 없었던 한 살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요청으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 어린이 A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A양은 편지에서 “판사 아저씨 나를 주기려(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많이 혼내 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또 대리고(데리고) 갈가봐(갈까봐) 무서워요”라며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란 말을 세 번 반복했다. A양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 ‘아저씨가 목 조르는 게 자꾸 생각난다’는 말을 한다”고 울먹였다.

고종석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 하나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공판에서 고종석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최 검사는 “고종석이 지난해 5월8일 오후 10시30분쯤 완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6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종석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시인했다. 고종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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