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은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해주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아제약 전무 허 모(55)씨 등 2명을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직원 5명과 거래를 대행한 관계 업체(거래 에이전시) 4곳의 대표들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거래 에이전시 등을 통해 1400여곳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기프트카드 등을 주는 것에도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나 자녀의 어학연수비·가족 여행비 등을 대납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교육 컨텐츠 제공 에이전시를 통해 인터넷 강의료 명목으로 뒷돈을 주기도 했다.
수사반 관계자는 “국내 1위 업체조차 고질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제3의 업체를 내세우거나 외견상 합법적 형태를 띠는 등 날로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어 관련 수사를 강화할 계획”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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