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곧바로 성매매 여성 처벌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성매매, 여성 처벌 최소화될 전망
여성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성매매 여성들을 가급적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매매특별법을 개정토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이라도 청소년이거나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여성부는 법원의 위헌 제청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게 여성부의 시각이다. 예컨대 경제적 형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도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부가 이날 발표한 ‘2012년도 성매매 업소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6명의 적발 인원 중 성매매 여성은 88명으로 3분의 1이 넘는다. 여성부가 추진하는 방침대로라면 이들 중 대부분이 처벌을 면하게 된다. 이 숫자는 여성부가 지난해 자체 단속을 벌인 것으로 경찰이 단속한 전체 성매매 사범은 2만1123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성매매자 중 여성 처벌 제외 방침에 대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동일한 성매매에서 남성은 지금까지처럼 처벌하고 여성은 처벌하지 않으면 헌법에 명문화된 남녀 평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법 위헌심판 제청에 논란 가중
법원이 나선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각계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를 개인의 의사 결정 자유권 문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성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성매매라는) 위법 행위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들먹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런 식의 법적 판단이 이어지면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 산업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매매 여성이 자활을 통해 다른 생계 수단을 찾도록 도와야지 성매매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제에 성매매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국가가 성인의 개인생활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경제논리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경민/장성호/김우섭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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