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성검사 상대 여성 사진 유출사건’에 연루된 검사 2명과 검찰 직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송치대상자는 현직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씨(44)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도록 지시한 경기 의정부지검 K검사와 사진을 직접 캡처해 6명의 검찰 관계자에게 보낸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P검사 등 검사 2명과 경찰이 ‘최초 검찰 내부 유포자’로 지목한 의정부지검 J실무관, ‘최초 외부 유포자’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N실무관, A씨 사진을 직접 캡처해 유포한 서울남부지검 N수사관 등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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