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은 서울 잠실동에 건설 중인 ‘롯데월드타워(123층·조감도)’에 도입한 ‘친환경 청정개발시스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유엔에 등록했다. CDM은 유엔기후협약(UNFCCC)과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롯데월드타워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태양광·풍력·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했다. 작년 11월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사업 국가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해 태양광·풍력·태양열·지열 부문에서 각각 승인받았다.
롯데월드타워 CDM 사업이 유엔 CDM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약 1만8353t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204만그루의 소나무(10년생 기준)를 심는 효과와 같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유엔에 등록된 CDM 사업 건수는 모두 5511건이며 국내 등록 건수는 83건이다. 특히 초고층 가운데 아직 유엔에 등록된 사례가 없어 등록이 확정되면 ‘세계 최초 초고층 건축물 CDM 사업’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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