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상속액공제 대폭 확대
6조~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이를 집행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되며 기금은 각 부처 관련 예산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일부, 정부의 예산 등을 합해 조성된다.
또 현재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까지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자산 공제한도가 5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창업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또는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원업무를 통합,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약 6조~7조원으로 시작해 10조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도 있고,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도 요구해온 것이어서 이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지난 9일 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 중소기업의 상속세 인하 의지를 밝히면서 중소기업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2011년 18대 국회 때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야당인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공제한도 확대가 무산됐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중소기업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꼽는 대표적 요건이 ‘10년간 고용 유지’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승계 시점보다 줄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박수진/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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