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이상득 前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3-01-10 21:00  

24일 1심선고…李, 혐의 부인
檢, 정두언 의원은 1년6개월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사진)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의 선고는 오는 24일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 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3년 구형이 이뤄짐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경영 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각각 3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임 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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