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에 따르면 택시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논의된다. 청와대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9% 수준. 기존 대중교통인 버스(31%)나 지하철·기차(23%) 등과 격차가 커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거부권 검토의 이유다. 택시업계에 투입될 연간 약 1조9000억 원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포퓰리즘 법안' 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국회 제안을 수용해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곤혹스럽다" 며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혜택은 택시 기사가 아닌 업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로선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부담이 크다. 임기 말인 정부가 국회 뿐 아니라 새 정부와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이달 26일까지다. 청와대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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