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30분께 해운대구 모 아파트 김모씨(35·여) 집에서 김씨가 안방 침대 위에서 숨져 있는 것을 법원 집행관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방안에는 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피운 것으로 보이는 착화탄과 세상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 법원 집행관은 아파트 주인의 요청으로 세입자 강제퇴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이 없고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타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씨는 15년 전 가출한 뒤 부산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숨지기 전 아파트 월세, 관리비, 전기료 등이 연체돼 독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는 지난해 5월 초 정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가출한 이후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 김씨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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