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너무 앞서 나가는 中企업계 "가업 상속세 면제·중기조합에 전속 고발권…"

입력 2013-01-11 17:18  

인수위측에 요구 잇따라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 상속재산 전액을 소득공제해 달라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현재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까지로 돼 있는 가업상속세 공제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아예 한도를 없애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도 주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에 과징금의 절반을 배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정리해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동시에 대상기업을 매출 2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상품인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납부부금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도 함께 제안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며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청을 내야 앞으로 대기업이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