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땐 이의신청·행정소송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갈등을 빚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토지주들의 신청을 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한 토지주는 전체의 27%인 654명으로 재결 신청 금액은 5993억원에 이른다.
수용 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협의보상을 하지 못할 때 진행하는 이른바 강제성을 띤 협의 절차다. 나머지 토지주 1770명은 협의보상에 응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한 토지주는 중토위의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는다. 중토위가 2주간의 열람공고, 이의신청, 감정평가 등 수용 재결 절차를 거쳐 보상 가격을 확정, 보상금을 공탁하는 데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중토위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LH를 통해 토지주에게 통보한다.
토지주가 여전히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이의재결(이의신청)’을 신청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LH는 연말까지 보상을 진행한 뒤 2014년 3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말 완공될 예정인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698만㎡에 주택 3만9291가구를 지어 9만2000여명을 수용하는 프로젝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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