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도시로…'맘대로 옮기는 주택' 카라반을 아시나요

입력 2013-01-13 09:50  

진화하는 이동식주택

캠핑용 카라반, 건축허가 필요없고 1가구2주택 해당 안돼
생활용 미니하우스, 단열 방수 방음 기능 갖춰…1천만원에 공동구매 가능
모듈러주택, 공간 좁은 도심서 인기…공기 짧고 스틸구조 튼튼




배우 박신양은 최근 한 TV 연예 프로그램에서 촬영장에 갖고 다닌다는 이동실 트레일러인 카라반을 공개했다. 외관은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고 실내도 집과 다름없다. 가격은 7000만~8000만원대로 알려졌다. 박씨는 “신혼살림 정도는 가능하다”고 자부했다.

움직이는 집, 이른바 이동식 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독립된 집의 형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레저나 주말주택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캠핑카·카라반 인기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캠핑카나 카라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중 카라반은 숲속 등 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콘도나 펜션에 비해 자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내부에 주방, 침실, 화장실, 샤워실, 쇼파, 냉난방 온수기 등이 설치돼 있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다.

이동식 카라반은 건축 허가가 필요 없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원이 있는 주택에서는 독립된 공간으로 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일일 사용료를 받는 사업도 가능해 수익형 주택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형 사업으로 고려한다면 따져볼 요소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배기수 홀리데이캠핑카 대표는 “사업을 고려한다면 우선 지역별 캠핑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가동률이 40%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식 주택 수요 늘어

카라반이 휴식과 레저의 목적이라면 생활과 상업을 위한 이동식 주택으로는 미니하우스가 있다. 이동식 미니하우스는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소형 주택이다. 컨테이너하우스와 비교해 단열, 방수, 방음 등의 기능이 좋다. 가격도 1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공동 구매도 가능하다. 농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필요 없다. 바닥면적 20㎡ 이하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면사무소에 설치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농막은 욕실과 주방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미니하우스 공급업체인 스마트하우스의 이영주 대표는 “농막, 미니별장, 주말주택, 펜션, 기숙사 등으로 사용가능한 이동식주택을 찾는 분이 최근 늘어나고 있고, 전원주택 허가를 맡기 위한 용도로도 많이 찾는다”고 전했다.

움직이는 집이 교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형 이동식 주택으로는 ‘모듈러 주택’이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 낸 주택을 빈 땅에 하나씩 쌓아 올리는 형태다. 구조체, 설비, 배관, 전기, 조명 등 전체 공정 중 약 80%가 공장에서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단순조립만 하기 때문에 일반 철골구조에 비해 현장 공사기간을 최대 50%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원가도 낮출 수 있다. 크레인으로 쌓는 까닭에 공사 중 분진이나 소음의 우려도 없다. 스틸 구조여서 튼튼하고 재사용도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땅이 좁은 도심에 안성맞춤이다.

19세기 초 미국에서부터 유래된 모듈러 주택은 시장 규모가 50억달러(미국, 2011년 기준)에 육박하도록 성장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주택 형태다.

국내에서는 포스코그룹 계열의 포스코A&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공급과 수출을 통해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등의 용도로 주로 공급했다. 극한지, 사막 등 공사가 어려운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필훈 포스코A&C 대표는 “땅만 있으면 집을 쌓기만 하면 된다”며 “이보다 더 짓기 편한 집은 없다”고 자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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